변기 속에 아이를 낳고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남녀가 재판에 넘겨져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사진=뉴스1
변기 속에 아이를 낳고 방치해 결국 숨지게 한 20대 남녀가 이후 신생아를 불에 태우려고까지 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19일 영아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27)와 B씨(22)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화장실 변기 속에 딸아이를 출산한 뒤 우는 아이를 계속 방치해 결국 숨지게 했다. 아기가 사망하자 A씨는 아기 아빠인 B씨에게 전화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경기 가평에 있는 B씨 집 인근에 사체를 유기했다.


이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숨진 아기를 통조림 캔에 넣어 불태우려 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토치를 이용해 사체를 태우려다 실패하고 결국 땅을 파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 기소된 이들은 이날 자신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아기를 살해한데 이어 불로 태우려고까지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하지만 피고인들이 아직 어리고 전과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A씨에게 징역 5년과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B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변호인 측은 “누구보다 괴롭고 아팠던 사람은 A씨일 것”이라며 “가족들 역시 A씨의 힘든 상황을 미리 알고 돌보지 못했다며 자책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봐도 아기 사체를 태우려고까지 했다는 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아기는 변기 속에서 계속 울다 결국 숨졌다. 짐승이 변기에 빠져도 구하고 싶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12월17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