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방역조치 강화는 최근 1주일간 수도권에서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100명 이상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가평군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최근 1주일간 20여명이 추가 발생하는 등 18일 14시 기준, 감염병 확진자는 총 71명으로 지역발생이 66명, 해외입국 사례가 5명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1.5단계로 강화된 방역지침으로는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결혼식장, 장례식장,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은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이 제한된다. 노래연습장 및 실내체육시설은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방문판매시설 운영은 밤 9시 이후 중단되며, 유흥시설에서는 춤추기나 좌석간 이동이 금지된다. 행사·모임 인원도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군 관계자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 따른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켜 달라”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라 관리자 및 운영자에게 과태료 부과, 구상권 청구 등 방역지침 미 준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잠복기는 최대 14일로 이 기간내에 발열과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반드시 군 보건소나 1339질병관리본부, 120콜센터에 반드시 알려야 하며 감염증 예방을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외출자제·손씻기·씻지 않은 손으로 눈 만지지 않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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