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군포시의회에 따르면 제250회 임시회에서 총 5건의 조례가 의원발의 됐다.
발의된 조례는 ▲군포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군포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군포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군포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다.
성복임 의장은 “의원들이 군포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토론회와 연구모임 등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책 마련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선행돼야하는 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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