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구글은 “최근 발표한 구글플레이 결제 정책 명확화에 따라 영향을 받는 소수 신규 콘텐츠 앱의 유예기간을 2021년 9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공식 입장을 내놨다. 당초 구글은 신규 앱은 내년 1월 20일부터, 기존 앱의 경우내년 10월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었다.
구글에 따르면 ‘앱 생태계 상생 포럼’을 비롯한 많은 한국의 개발자와 전문가로부터 전달받은 의견을 수렴했다. 한국 개발자들이 관련 정책을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 내년부터 시행될 크리에이트(K-reate) 프로그램 관련 프로모션 활용도 장려하기 위함이다. 다만 기존에 인상된 수수료가 적용됐던 게임 분야 결제 정책은 변함없다.
구글의 이번 발표에 앞서 법무법인 정박과 구태언·노영희·박태민·서기석·설은주·송인욱·신성현·안경재·오민석·이돈필·이지은·장규배·홍정표 변호사 등 공동변호인단은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피해를 입은 스타트업을 모집, 오는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끼워팔기’에 따른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도 “구글이 시장에서 갖는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중소 앱 개발자들의 성장을 통한 건강한 모바일 앱생태계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며 “과방위 위원들과 함께 국내 앱 개발사와 앱 이용 고객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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