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지난 2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24일 0시부터 다음달 7일 자정까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고 있는 호남권의 거리두기 단계도 1.5단계로 함께 격상된다.
정세균 국무총리 겸 중대본부장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 전파상황의 심각성과 거리두기 상향 조정에 필요한 준비시간 등을 고려했다”며 “다음달 3일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전에 환자 증가 추세를 반전시키고 겨울철 대유행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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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9시 이후 포장·배달… 모든 카페 테이크아웃만━
이들 중 5종의 유흥시설(클럽 등 유흥주점·단란주점·헌팅포차·감성주점·콜라텍)은 집합이 전면 금지된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중점관리시설(식당 및 카페·노래연습장·실내 스탠딩공연장·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지난 8월의 개편 전 거리두기 2.5단계에서는 프렌차이즈형 음료 전문점에서만 음·식료 섭취를 금지했다. 하지만 이번 2단계 격상에 따라 음료를 주로 판매하는 모든 카페에서의 음·식료 섭취가 금지된다. 음식점은 밤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14종의 일반관리시설도 이용제한 인원이 확대된다. 일반관리시설에는 ▲실내체육시설 ▲학원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직업훈련기관 ▲목욕장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이 포함된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는 좌석 한 칸 띄우기를 하되 단체룸에 대해서는 50%로 인원을 제한한다. 단 칸막이가 설치된 경우는 제외된다. 또 밤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모임과 행사의 인원 기준도 변경된다. 거리두기 1.5단계 시 집회 등의 일부 행사에서만 100인 이상의 집합이 금지된다. 하지만 2단계 격상 시에는 행사 종류와 상관없이 실내·외 100인 이상의 집합이 금지된다.
또 실내체육시설과 ▲목욕장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멀티방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에서는 음식 섭취를 할 수 없다.
교통시설 이용 시에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규칙에 더해 음식 섭취를 금지하는 규정이 추가된다.
1.5단계에서 수용 인원의 30%가 입장 가능했던 스포츠 관람은 2단계에서 10%까지 관람 인원이 줄어든다. 프로야구 한국시리즈는 이미 1.5단계 격상에 따라 지난 20일 치러진 3차전부터 기존 예매를 취소하고 전면 재예매를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오늘(24일) 열리는 6차전부터 2단계가 적용됨에 따라 입장 인원이 또다시 줄어든다. 올해 한국시리즈는 진행 도중 2번의 재예매를 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종교활동도 기준이 더 엄격해진다. 거리두기 1.5단계에서는 예배 등의 정규행사 시 인원의 30%가 참석할 수 있었지만 이 기준이 20%로 줄어든다. 모임과 식사의 금지는 동일하게 유지된다.
각급 학교의 등교 인원도 줄어든다. 거리두기 1.5단계 시행 시에는 교내 밀집도 3분의2를 준수해 등교 수업을 실시할 수 있었다. 2단계 격상 시에는 밀집도 기준을 3분의1로 줄이되 일부 조정이 가능하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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