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서미선 기자 = 법무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연말 특별사면 단행을 염두에 두고 사전 선별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주 일선 검찰청 등에 "2015년도까지의 선거사범 중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돼 피선거권이 제한된 명단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2012년 있었던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제18대 대통령 선거,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기소된 정치인들이 특별사면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에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었던 권선택 전 대전시장과 새누리당 소속이었던 이승훈 전 청주시장 등이 사면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특별사면은 대통령 권한으로, 법무부가 실제 단행 여부와는 상관없이 대통령 결단 상황을 염두에 두고 기초작업을 진행 중일 뿐이란 분석도 있다.
특별사면은 법무부 내 사면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상신하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사면은 이뤄지지 않는다.
법무부는 통상 연말·연초를 앞두고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형 집행률, 벌금 미납액 등 관련 현황을 전체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7년 연말 특별사면에 이어 2019년 3·1절 100주년 기념 특별사면, 2020년 신년 특별사면 등 세 차례의 특별사면을 단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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