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예정대로 오는 25일 총파업과 전국 동시다발 집회를 강행할 방침을 밝혔다.
다만 서울에선 서울시의 '10인 이상 집회 금지' 조치에 따라 소규모 집회로 대체한다. 경찰은 관련 법과 방역수칙에 따라 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23일 성명을 내고 "100만명의 조합원과 2500만명 노동자 그리고 모든 국민의 삶을 지탱할 노동조합을 지키기 위해 총파업·총력투쟁에 나선다"며 총파업 의지를 재차 밝혔다.
이어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이들의 비호를 받는 재벌, 대기업이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려고 한다"며 "정부는 발의한 노동개악법을 철회하고 국회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즉각 비준하라"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2차례 총파업을 단행한 민주노총은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올해 총파업을 자제해왔으나 노조법 개정안 통과가 임박하자 오는 25일 총파업을 결의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도 민주노총은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나 이날(23일) 서울시가 '서울시 내 10인 이상 집회금지' 조치를 발표하자 곧바로 대응 논의에 들어갔다.
당초 민주노총은 25일 서울시 내 곳곳에서 최대 99명 규모로 산발적 집회를 열 방침이었으나 서울시 조치에 따라 10인 미만으로 규모를 줄이기로 했다. 지방에서 여는 집회는 자치단체별 방역수칙에 따라 규모가 커질 수 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하루 전인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과 집회 내용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기자회견 장소는 민주노총 교육장으로 변경됐다. 또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개최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집회도 10인 미만 규모로 진행한다.
경찰은 관련 법과 방역수칙에 따라 대처할 방침이다.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날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진행된 정례간담회에서 민주노총의 총파업 계획과 관련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과 방역수칙을 기준으로 위반사항은 원칙적으로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10인 이상 집회 금지' 조치를 밝히자 장 청장은 "경찰 조치도 서울시 조치와 같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앞서 서울시가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했던 지난 8~10월에도 10인 이상 신고된 집회에 대해 일일이 금지통고를 내리고 집시법 등에 따라 대처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1000만시민 긴급멈춤기간을 선포하며 "24일 오전 0시부터 별도 공표 시까지 10인 이상 집회를 전면 금지한다"며 민주노총에는 25일 집회 자제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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