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돗개 어미와 새끼를 입양한 뒤 한 시간 만에 도살업자에게 팔아버린 70대 남성이 법정에 구속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진돗개 어미와 새끼를 입양한 뒤 한 시간 만에 도살업자에게 팔아버린 70대 남성이 법정에 구속됐다.
A씨(74)는 주인으로부터 진돗개 모자를 넘겨 받으며 "잘 키우겠다"는 거짓 약속까지 해 동물 보호법 위반에 사기 혐의도 추가됐다.

3년 넘게 진돗개를 키웠던 주인은 "도살하지 않고 책임감 있게 잘 키우겠다는 말을 믿었다"며 "억장이 무너진다. 말로 표현이 안 된다"고 울먹였다.


이어 "내가 내 손으로 애를 죽인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서 죄책감이 제일 크다"고 말했다.

A씨는 진돗개 모자를 입양하기 하루 전 친구에게 10만원을 받고 개를 넘겨주기로 약속했다. 도살 이후 잡아먹자는 계획까지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도살업자는 두 사람으로부터 12만원을 받았으며 전기와 불을 이용해 진돗개 2마리를 도살한 것으로 밝혀졌다.


진돗개 주인은 A씨 등을 고소하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동물보호법을 강화해 달라는 글을 게시했다.

법원은 A씨에 동물보호법 위반과 사기 혐의를 적용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 구속했다. 진돗개를 넘겨받은 친구와 도살업자도 범행을 인정해 각각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