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택시기사의 택시운전자격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뉴스1
승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택시기사의 택시운전자격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광주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이기리)는 전직 택시기사 A씨가 광주의 한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택시운전자격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중순쯤 택시 승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관할 지자체는 지난 3월 A씨에게 범죄경력에 따른 택시운전자격 취소 행정처분을 통보했다.

A씨는 지자체의 행정처분이 내려진 범죄가 특례법 위반을 명시한 점과 의견 제출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고 설명하며 “유죄 확정판결이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전자격의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처분 통지서상 처분 사유에 ‘특정강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제추행)’이라 기재돼 있다”면서도 “이 사건 처분의 전체적인 경위 및 행정처분 통지서의 전체적인 기재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 기재만으로 사실을 오인했다거나 적용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행정절차법을 보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줘야 함을 규정하고 있지만 긴급하게 처분하는 경우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의견청취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경우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로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 만큼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는 A씨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