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의원일동은 이날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저회견을 갖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정상화를 위해 '국립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아특법) 개정안이 지난 8월에 발의되어 현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라며 "그러나 최근 국민의힘이 쟁점법안이라는 이유로 안건 상정을 거부하면서 논의조차 못하고 소위원회가 파행 운영되고 있다는 소식에 광주시의원 일동은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최근 문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고용문제 등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아특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거부했고 전당이 마치 본래 법인조직이었던 것을 국가소속기관으로 바꾸려한다는 듯이 주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취지에서 추진된 국책사업 으로 현재 정부 소속 국가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국회 예산정책처는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거의 없으며 비용추계 대상 법안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힘은 호남동행을 외쳤던 주장이 '정치적 쇼'가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아특법 개정안 처리에 더 이상 딴지를 걸지말고 정쟁의 수단으로 삼지 말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특법 개정안이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지금, 광주시민들은 깊은 실망감과 함께 분노를 느끼고 있다"며 "문화강국 대한민국의 원대한 비전을 갖고 건립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정상화를 위해 아특법 개정안이 조속하게 처리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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