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기야 의원의 의정활동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협조해야 할 시의회 사무국이 5분 자유발언을 막는 등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진주시의회 제상희 의원은 23일 오전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무직 채용에 따른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제안하는 5분 자유발언을 의회 사무국 의사담당이 원천적으로 차단했다"면서 "이를 묵인한 이상영 의장의 행위도 함께 규탄한다"고 밝혔다.
제 의원은 이어 "사무국은 5분 자유발언 내용이 대법원 판결에 위배된다"며 "정당한 절차 없이 접수를 거부하는 것은 사전검열행위에 해당하며, 이번 사태의 책임자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요구한다"고 했다.
그는 "시민의 대의기관이며, 독립된 입법기관의 고유 권한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막는 행위는 중립의 입장을 벗어난, 엄연한 정치적 행위인 동시에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진주시의회 사무국은 제 의원이 접수한 공무직 채용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해 대법원 판례에 위배된다며 반려했다.
제상희 의원은 "사무국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는 2009년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발의, 재의결한 '제주특별자치도 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시의회에서 연구위원을 추천하는 자를 위촉하도록 하는 것은 집행부의 사전 인사권의 적극적 개입에 해당하므로 위법이라는 내용의 판결이다"며 "제가 5분 발언할 내용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제 의원은 그러면서 "사무국은 더이상 진주시의 지방분권 강화를 저해하는 주체가 돼서는 안될 것이며, 본연의 기능인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협조에만 충실히 하고 의정활동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사무국에서 어찌 의원들의 발언을 막을수가 있겠냐"며 "제 의원께서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들은 또 "만약 내달 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도 상정을 하지 않을 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한편 제상희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는 불합리한 차별에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들이 더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을 통해 누구나 승복할 수 있는 채용에 관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제안하는 것으로 공무직 채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무직 채용에 관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제안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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