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해당 학원 수강생들 사이에서는 학원 측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데 소홀했다는 주장이 쏟아졌다. 수업 조교가 코나 입을 노출한 채 마스크를 걸친 이른바 '턱스크'를 하고 있었다는 주장과 함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다른 수강생을 제지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학원에서 수업을 들은 후 확진 판정을 받아 임용시험을 치르지 못한 수험생 등은 "수강생 중에서 마스크를 잘 쓰지 않고 기침을 심하게 하는 이들이 있었는데 학원에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황이 상황인만큼 학원에서 대형 강의를 자제해야 하는데 수업을 맡은 강사는 대면 수업을 고집했다"며 "방역에 불만을 가진 학생들이 인터넷 강의로 전환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학원 측은 당국의 방역 지침을 최대한 지키려 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면수업을 강행한 이유 역시 수업이 이뤄졌던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였기 때문에 강사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업 전에 마스크를 벗으면 쓰라고 했겠지만 수업 중 벗는다면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을 수 있다"고 마스크 착용과 관련된 논란에 해명했다.
임용단기학원 체육실전모의고사반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 22일 오전 0시 기준 76명으로 이 중 수강생은 69명이다.
방역당국은 수강생 군집도·밀집도·지속도가 높고 환기가 불충분한 이른바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서 수업이 이뤄지며 감염이 확산됐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지난 2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노량진 임용고시학원의 경우 책상 간 간격이 좁아서 밀접도가 높았다"며 "1시간에서 2시간30분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 (수강생들이) 지속적으로 한 공간에 모여 있어 밀집도도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와 질병관리청, 서울시 방역 당국, 서울시교육청, 동작교육지원청 등은 지난 23일부터 집단 감염이 일어났던 동작구 노량진 소재 '임용단기' 학원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감염 확산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난 15일 이후 해당 학원이 다른 건물로 이사를 갔고 폐쇄회로(CC)TV가 남아있지 않아 조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최하영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장은 "마스크 착용은 CCTV가 없어 진술을 확보한 뒤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확진 판정을 받아 임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강생 60여명은 교육 당국이 확진자에게 임용시험 응시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는 취지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를 준비하고 있다.
수강생 등은 "언론에서 국가인권위 제소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봤다"며 "확진자도 응시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후속 조치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에 너무 화가 난다"고 밝혔다.
다만 교육당국이 확진자는 시험을 치를 수 없다는 점을 미리 알렸고 다른 공무원 채용시험에서도 확진자 구제책을 마련해두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차별이라는 주장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학원이 방역수칙 준수를 소홀히 했고 이로 인해 임용시험을 볼 수 없게 됐다는 결론이 내려질 경우 해당 학원을 상대로 소송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수강생들은 학원의 방역수칙 위반 행위도 단체 대화방을 통해 수집 중인 상황이다.
김도윤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는 "학생들의 주장대로라면 학원이 방역을 게을리한 과실로 시험을 볼 수 없게 된 것"이라며 "과거 신천지 사례처럼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해 이를 법정에서 다퉈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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