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74)를 불법 요양병원을 개설 및 요양급여 편취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은 윤 총장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는 모습. /사진=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74)가 불법 요양병원 개설 및 요양급여 편취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다만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사문서위조죄 등 고발 사건은 불기소 처분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순배)는 24일 최씨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씨는 지난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들과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이듬해 2월 경기 파주 소재 요양병원의 개설과 운영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씨가 요양병원 운영을 통해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약 2년 동안 약 22억90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가로챘다고 보고 있다.

다만 검찰은 최씨에 대한 사기죄 등 고발 부분, 윤 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사문서위조죄 등 고발 사건은 불기소(각하) 처분했다. 함께 고발된 윤 총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불기소(각하)했다.

최씨는 2012년 10월 2억원을 투자해 구씨와 함께 두 사람 이름에서 한 글자씩을 딴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초대 이사장에 올랐다. 이듬해에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세웠다.


이 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아니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2억여원의 요양급여비를 부정 수급해 이미 구씨 등 3명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최씨는 2014년 5월 공동 이사장에서 중도사퇴했고 병원 운영 관련 민형사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이 사건 수사에 대해 윤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취지의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동시에 서울중앙지검에 수사팀 강화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