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병원으로 이송 시켜준 소방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지난 19일 벌금형을 선고했다. /사진=뉴스1

자신을 병원으로 이송 시켜준 소방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
남성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은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지난 19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28일 오전 623분쯤
서울 광진구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서 소방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을
병원 앞까지 이송한 소방관이 치료를 위해 구급차에서 내리라고 하자 "너 이름이 뭐냐. 명찰을 꺼내봐라 이 XX라며
왜 치료를 해주지 않느냐"고 욕설을 내뱉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손으로 구급조끼를 한 차례 잡아당기고 가슴을 세게 민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관은 뒤로 밀려 컨테이너 박스에 몸을 부딪혔다.


재판부는 "도와주기 위해 구급활동을 한
소방공무원을 밀어서 구급 활동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강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참작 사유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