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가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3차 공판이 열리는 제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지사에게 지사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24일 오후 원희룡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이번 건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역특산품 홍보행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안”이라며 “지자체장의 직무를 빙자한 선거법 위반 행위에 엄정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의) 홍보행위는 광고효과가 오로지 특정 업체나 특정인에게 귀속되는 것이기에 위법하다”며 “특산물 홍보라는 피고인 측 주장은 개인 유튜브 채널 활성화를 위해 사후적으로 만들어낸 명분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피자 배달행위도) 업무 추진을 위한 간담회나 회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센터 측과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그 같은 행위로 피고인이 가진 다른 목적은 달성했을 수 있지만 선거법상 기부행위의 예외로서 법령상 직무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당시 교육생들도 선물을 준 사람을 피고인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는 기부행위 위반을 한 것”이라며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출직 공무원인 원 지사는 공직선거법 제266조에 따라 검찰 구형대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앞서 검찰은 원 지사가 지난 1월2일 새해 첫 업무로 피자배달원 복장을 하고 도내 취·창업 지원기관인 제주 더 큰 내일센터를 찾아 교육생과 직원 등 100여명에게 피자 25판을 제공한 것을 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으로 판단해 기소했다.

이와 함께 원 지사가 지난해 12월11일 개인 유튜브 방송에서 특정 업체가 만든 죽을 시식하고 죽 세트 10개를 판매한 사건도 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으로 보고 기소했다.

원 지사측은 피자 제공과 죽세트 판매 등은 도지사 직무범위에 해당하고 위법이라는 인식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