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1968년 경북 한 토지에 방앗간을 짓고 44년 후인 2012년 B씨에게 연 250만원을 받고 임대했다. B씨는 방앗간에서 참기름 등 제조사업을 했다. 이들은 2014년 임대료를 연 300만원으로 늘렸고 2019년 7월까지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2019년 4월 A씨는 B씨에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전하고 건물을 인도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B씨는 계약을 갱신해달라며 거부했다. 이에 A씨는 건물을 인도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전에는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려면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5년을 넘지 않아야 했다. 하지만 2018년 10월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이를 10년으로 늘렸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해당 방앗간이 이미 5년 임대차기간을 넘어 개정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계약갱신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B씨는 방앗간 임대차기간이 10년을 넘지 않았다고 맞섰다. 임대차기간이 5년째에 이르는 방앗간도 개정법 적용 대상인지를 두고 1심과 2심의 판단은 갈렸다.
1심은 "개정법 부칙은 적용 대상을 '갱신되는 임대차'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기간을 5년 이하인 임대차라고 규정하지 않는다"며 "개정법 시행 이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갱신되는 임대차뿐 아니라 5년 기간이 갱신되는 임대차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A씨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2심은 "개정법 시행 전에 임대인은 5년의 보장기간만을 예상했을 것"이라며 "개정법 시행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에 대해 10년의 보장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임대인에게 예측 불가능한 피해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또 "개정법 시행 당시 이미 임대차기간이 5년을 넘는 이 계약에는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A씨 청구를 받아들였다.
대법원 또한 "개정법의 '갱신되는 임대차'는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체결된 임대차를 가리킨다"며 "시행 후 의무임대차기간이 경과해 갱신되지 않고 기간만료 등으로 종료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