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부산 영도경찰서에 따르면 60대 A씨·B씨 부부는 양아들이었던 40대 C씨를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등의 혐의로 지난 7월 고소했다.
C씨는 2019년 4월부터 지난 4월까지 양어머니였던 A씨의 명의를 도용해 3840만원을 무단으로 대출받았다. 또 C씨는 B씨 명의 계좌에서도 노후자금 1억3400만원을 무단 인출한 혐의도 받는다.
A씨 부부는 1980년 미혼모가 낳은 C씨를 입양해 40년 동안 키웠지만 각종 범죄를 저지르자 지난해 소송을 통해 파양했다.
하지만 이들 부부는 지난 4월 출소한 C씨의 생활이 걱정돼 A씨 명의로 통장과 휴대전화를 만들어 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C씨는 오히려 통장과 휴대전화를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전졌다.
C씨는 B씨의 명의로도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인터넷전문은행 계좌를 개설해 각종 대출을 받았다. 그뿐 아니라 B씨 명의 통장에서 노후자금을 빼갔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 접수 후 피해 현황을 확인하고 추적 수사 중”이라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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