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광양제철소와 광양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4시2분쯤 광양제철소 1고로 폭발사고가 발생했으나 신고는 오후 4시45분쯤 소방서로 접수됐다. 특히 사고 발생 43분이 지나서야 광양소방서에 접수된 내용은 폭발사고 발생 신고가 아니라 ‘구조 구급’ 요청이었다.
현행 소방기본법에는 '화재 또는 구조 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그 현장 상황을 소방본부 또는 관계행정기관에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광양제철소는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형사고였음에도 소방서에 사고발생을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사고의 축소 은폐 의혹을 사며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광양제철소는 자체 보유한 포스코119를 출동시켜 22분 만에 화재 진압에 성공했지만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소방서 관계자 등은 "제철소측의 구조 구급 요청 신고를 접수 받은 뒤에야 폭발사고 발생을 알았다"며 "왜 소방서에 신고를 늦게 했는지 현장 감식을 통해 정확하게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광양제철소 측은 "화재 발생시 무조건 소방서에 신고하면 소화기 하나로 진화할 수 있는 작은 화재에도 소방서가 출동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며 "사건을 축소 은폐할 수도 없지만 숨기려는 의도 역시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화재 진압 후 상황을 점검하는 과정에 사상자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됐고 소방서에 신고를 접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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