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7일 전북 정읍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국은 가축방역심의회 결과에 따라 전국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했다.
전북 동물위생시험소가 해당 농장 오리의 출하 전 검사를 실시한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다.
이 농장은 육용오리 약 1만9000수를 사육 중이며 반경 3km 내 가금농장 6호(39만2000수), 3~10km 내 60호(261만1000수)의 가금농장이 있다. 반경 500m 내 농장은 없었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금농가는 인근 소하천·소류지·농경지에 방문하지 말고 차량·사람 출입을 통제한 상태에서 농장 주변 생석회 벨트 구축, 농장 마당·축사 내부 소독, 축사 출입시 손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조치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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