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오는 30일 오전 11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배제 집행정지 소송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만약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취소소송에 대한 1심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윤 총장은 검찰총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반면 기각 결정이 나올 경우 윤 총장은 직무수행이 불가능해진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4일 윤 총장에게 다수의 비위 혐의가 확인됐다며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앞서 추 장관이 제시한 윤 총장의 비위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한명숙 사건 측근 비호를 위해 감찰·수사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언론과 감찰 정보 거래 ▲대면조사 협조 위반 및 감찰 방해 ▲정치 중립 위반 등이다.
이 같은 조치에 반발한 윤 총장은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인의 이완규 변호사와 판사 출신 법무법인 서우의 이석웅 변호사도 선임하고 25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이어 26일에는 직무집행정지 명령에 대한 취소소송도 제기했다.
한편 추 장관은 오는 12월 2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소집하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심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