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 6월 충북 괴산군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55%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그는 2007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7차례나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지법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전력이 있고 그 중 2회는 실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했다"며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엄중한 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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