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대상으로 낸 직무배제 집행정지 소송 심문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윤 총장 측이 감찰과 징계 청구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절차적인 문제점이 있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추가로 제출할 예정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측은 법원에 제출할 추가 의견서를 검토하고 있다. 의견서에는 추 장관이 최근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 외부인사가 포함된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강제하는 '법무부 감찰규정'을 선택사항으로 개정한 것이 문제가 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을 대리하고 있는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집행정지 신청을 할 때 좀 급하게 내서 모자라는 부분도 있고, 이후 사정 변경된 부분에 대해 추가로 의견서를 낼 것"이라며 "재판부 사찰 문제가 갑자기 떠오르면서 쟁점화된 만큼 그에 대한 보충설명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견서 전반적으로는 감찰 조사과정에서 문제점이나 징계청구에 이르기까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추가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이 법무부 훈령인 감찰규정을 개정한 것에 대해서도 상위 법령인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는 점도 의견서에 포함할 방침이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3일 법무부 감찰규정 제4조를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개정했다. 기존 법무부 감찰규정 4조는 '중요사항 감찰에 대하여는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었다. 법무부는 감찰위원들에게도 개정 여부를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절차법 46조는 '행정청은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는 등 긴급한 사유로 예고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데, 윤 총장 측은 이번 감찰규정 개정이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봤다.
이완규 변호사는 "추가 의견서는 이날 중으로 제출할 예정"이라며 "의견서 내용이나 주장에 대해선 30일 심문을 마친 이후에 간략히 정리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30일 오전 11시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을 연다.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윤 총장은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4일 윤 총장에게 Δ언론사주 부적절 접촉 Δ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 불법사찰 Δ채널A·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감찰·수사방해, 감찰정보 유출 Δ검찰총장 대면 감찰조사 방해 Δ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 손상 등 징계혐의가 있다며 검사징계법을 근거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를 배제했다.
이에 윤 총장은 25일 밤 10시30분쯤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낸 데 이어 26일 오후 3시께 본안소송도 제기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1심 본안 판결까지 직무집행정지 처분 효력은 정지되고, 윤 총장은 직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다. 반대로 기각 결정이 나오면 윤 총장은 남은 임기 직무수행이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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