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음상준 기자 = 정부가 오는 12월 1일부터 수도권에서 강화된 2단계, 비수도권 전 지역 1.5단계 거리두기를 시행하기로 정했다. 수도권은 2단계를 유지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방역 대상시설을 확대했다. 경제적 피해 등을 고려해 강력한 2.5단계 대신 차선책을 택한 것이다.
비수도권은 전 지역을 1.5단계까지만 올리되 확산세가 큰 부산, 강원 영서, 경남, 충남, 전북 등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2단계로 격상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했다. 29일 0시 기준으로 1주간 지역발생 일평균 확진자는 416명으로, 전국적으로 거리두기 2단계 기준(400~500명)을 충족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도 2단계 격상 가능성이 고개를 들었으나 비수도권 지역별 큰 편차 등을 감안해 1.5단계까지만 격상하되 유행이 많은 지역은 선별적으로 2단계로 올리도록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한 거리두기 단계 조정 방안 관련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다만 일부 의료계, 방역 전문가들의 수도권 2.5단계 등 선제적 강력한 격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와는 달리 강화된 2단계 조치로 결론이 났다.


이날 정세균 총리는 "수도권에 대한 거리 두기 단계를 5일 간격으로 2번 상향한 만큼 그 효과를 금주까지 지켜보며 단계 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평가 없이 급하게 단계를 계속 상향하는 것은 단계 상향에 따른 사회적 피해를 고려할 때 공감과 협력을 얻기 어렵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2단계+알파'…2단계 유지하되 에어로빅 등 집합금지

정부는 수도권 지역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올리는 대신 2단계 수준에서 추가로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했거나 위험도가 높은 시설, 젊은 세대 중심의 위험도 높은 활동만을 겨냥한 조치다. 이번 조치는 12월 1일 0시부터 수도권 2단계 조치가 종료되는 시점 7일 밤 12시까지 적용한다.


기존 2단계 조치에 추가되는 방역은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등 일반관리시설에 적용된다. 목욕장업은 현재 2단계에서 이용 인원 제한과 음식 섭취를 금지하고 있으나, 사우나·한증막 시설 운영을 추가로 중단한다.

실내체육시설은 21시 이후 운영중단, 음식 섭취 금지, 이용 인원 제한에 추가로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스텝·킥복싱 등 격렬한 GX류 시설의 집합금지를 적용한다. 여기에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의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복합편의시설도 운영을 중단하도록 한다.

학원·교습소·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관악기 및 노래 교습은 비말 발생 가능성이 높고 학생·강사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금지한다. 다만 2021학년도 대학입시 일정을 고려해 입시생을 위한 교습은 제외로 한다.

또 호텔,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 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나 파티 등도 모두 금지한다. 방역당국은 10인 이상이 모이는 회식, 동창회, 동호회 등 사적 모임도 자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비수도권 전 지역 1.5단계 격상…부산·강원영서·충남·경남·전남 2단계 적극 검토

방역당국은 비수도권에 대해 12월 1일 0시부터 12월 14일 밤 12시까지 1.5단계 일괄 격상을 결정했다. 아직 1단계 수준의 유행이 있는 지역도 있어 지역 간의 발생 편차가 크기 때문에 부산광역시, 강원도 영서 지역, 경상남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등 위험지역에 해당하는 지자체만 적극적으로 2단계를 실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2단계 상향 시 비수도권 유흥시설 2만5000여개, 식당·카페 47만여개, 노래연습장 1만4000여개, 실내체육시설 2만8000여개 등 60∼70만여개 시설 운영 제한이 예상된다. 2단계 가능 지역은 최근 지역사회 유행이 확산된 부산, 강원 영서, 경남, 충남, 전북 등이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은 수도권이 전체의 약 70%인 279.4명으로, 수도권의 감염 확산이 환자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경남권 35.9명, 호남권 31.1명, 강원 18.4명 등 지난 1주간 일일 평균 신규 환자 수가 1.5단계 기준을 초과하는 권역이 증가했다.

1.5단계 시행하는 지역도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이 있는 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는 강화한다. 이에 기존 1.5단계에서는 사우나에서 음식 섭취가 가능하다. 이번 1.5단계에서는 2단계 수준과 동일하게 취식이 불가능하다.

비수도권에서 2단계로 상향한 지역은 강화된 수도권 2단계와 동일한 내용을 적용한다. 비수도권에서도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은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스텝·킥복싱 등 격렬한 GX류 시설의 집합금지를 적용하고, 목욕장업의 사우나·한증막 시설 운영 중단 등 조치도 동일하게 시행한다.

정세균 총리는 "지금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 3월 이후 가장 심각한 위기국면"이라며 "지역사회의 감염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이미 일상 곳곳에서 보이지 않는 감염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우리는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반드시 함께 이겨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