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성대학교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 창업앤프랜차이즈 석사과정 '운영관리' 수업에서 카피브랜드에 대한 대안과 문제점을 논의되었다. 이날 이차돌과 일차돌에 대한 법적인 분쟁과정이 소개됐다. 또 이후 피해가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한 예상토론이 진행됐다.
결론적으로 피해는 가맹본부가 아닌 가맹점이라는 결론이 도출되면서 주목받았다. 토론을 발표한 발표자는 일차돌과 이차돌 매장이 일산 라페스타에 각각 오픈하면서 서로간의 피해를 발생시킨 사례를 소개했다.
한 매체의 보도를 인용한 발표에서 일차돌과 이차돌의 가맹점주들은 ▲개점 이전까지 서로의 개점을 몰랐고 ▲내 가게로 오는 손님을 빼앗기는 상황이 발생하며 ▲상대방 매장이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있다고 전했다. 결국 같은 건물에 입점한 유사 상호와 동일 메뉴가 혼동을 불러 일으켜 발생하는 문제들이라는 지적이다.
토론에 나선 김종현 석사과정 학생은 “외식업 프랜차이즈에서는 카피브랜드에 유사한 사례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으나 법을 통해서는 사실상 위와 같이 분쟁을 제기한 가맹본부의 입장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사전 자사 브랜드 보호정책 보호노력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과 관련해 한성대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 ‘창업앤프랜차이즈’ 석사과정 서민교 주임교수는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갖춰야할 상표 상호등의 지적재산권과 가맹점주를 위한 점주교육을 위한 체계적인 매뉴얼등을 갖춰야 한다”라며 “이런 브랜드에 대한 보호가 결론적으로 예비창업자들을 돕고, 프랜차이즈에 대한 이미지를 높일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성대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 '창업앤프랜차이즈'석사과정 2021년도 신입생을 추가모집중에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성대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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