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스크 미착용 단속반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소문동 주변에서 음식점 및 카페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점검 및 홍보에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에서 목욕탕과 에어로빅 학원 등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연일 확산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핀셋방역' 조치를 내놨다.
해당 조치는 ▲다음 달 1일부터 사우나·한증막(발한실) 운영 중단 및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 등 격렬한 GX(Group Exercise) 실내체육시설 집합 금지 등을 골자로 한다.

30일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된 수도권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핀셋방역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방역 강화 조치는 오는 12월1일 0시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가 종료되는 12월7일 24시까지 적용된다.


앞서 2단계가 적용된 목욕장업의 경우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음식 섭취가 금지됐으며 목욕탕 내 발한실 운영도 중단됐다.

이에 더해 다음 달 1일부터는 사우나·한증막 시설(발한실) 운영 중지와 시설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조치가 추가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준 목욕장업은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 바 있다.

브런치카페 등 복합시설에서 판매하는 커피와 음식, 디저트류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한다. 만약 매장에서 식사를 할 경우 음식점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마트 및 백화점 등의 시식 코너는 비말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점 때문에 운영이 중단된다.

놀이공원 등 유원시설에는 수용 인원을 3분의 1로 제한하는 것과 함께 음식 섭취 금지 및 이벤트 행사 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현재 실내체육시설은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과 음식 섭취 금지, 이용 인원 제한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다음 달 1일부터는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스텝·킥복싱 등 격렬한 GX류 시설은 집합 금지된다.

학원·교습소·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관악기 및 노래 교습은 비말 발생 가능성이 높아 운영이 금지된다. 다만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은 제외된다.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 헬스장·사우나·카페·독서실 등 복합편의시설의 운영 역시 중단된다.

호텔과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 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나 파티도 모두 금지된다.

이날 오전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온라인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목욕장업과 실내체육시설 등이 청장년층의 활동과 관련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목욕장업과 브런치카페, 유원시설 등에 대한 방역 조치를 보다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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