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국군장병라운지 TMO에서 장병들이 승차권을 구입하기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군인들에게 연간 최대 10일의 재해구호휴가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방부는 지난달 30일 재해구호휴가와 자녀돌봄휴가 일수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군인복무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재해구호휴가 일수를 기존 연간 5일에서 10일로 확대 ▲자녀돌봄휴가 허용사유와 일수 등 확대 ▲자녀입영휴가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대규모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어 장기간 수습이 필요한 경우 지휘관 판단 하에 연간 10일 범위 내에서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연간 3일 범위 내에서만 쓸 수 있던 자녀돌봄휴가는 연간 최대 10일로 확대하고, 대상도 자녀뿐 아니라 손자녀까지 확대된다.

군인 자녀가 병역의무를 위해 군에 입영하는 경우엔 1일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자녀입영휴가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병역이행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성실한 병역의무 이행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자는 취지다.


국방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 확산 또는 대규모 재난 발생시 유연하게 대응하고 자녀돌봄휴가 제도를 확대해 저출산 사회 극복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개정안을 추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