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백브리핑에서 “결혼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초대해야 한다. 뷔페 공간을 분리해서 인원을 추가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손 반장은 “일선 지자체에서 관리하는데 현장의 오해나 혼선이 있을 것 같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방역당국은 이날(1일)부터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유지하되 일부 조치를 강화하는 ‘2단계+α’를 적용했다. 또 전국의 거리두기 단계는 1.5단계로 격상했다.
이외에도 일부 지자체는 방역당국과 협의 후 자체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올렸다. 수도권 지역 외에도 ▲부산광역시 ▲충북 제천 ▲전북 군산·익산·전주 ▲전남 순천 ▲경남 창원·진주·하동 ▲강원 홍천·철원 등이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고 있다.
손 반장은 실내체육시설 중 ‘요가는 되는데 에어로빅은 안 된다’는 지적과 관련해 “에어로빅·줌바·태보·스피닝 등 격렬한 운동이 영업중지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혼식장도 뷔페 공간을 분리하면 200~300명을 추가해 결혼식을 치를 수 있지 않으냐’는 일부 문의에 대해 “가능하지 않다”며 “초대한 하객에 뷔페 인원을 더할 수 없도록 지침이 나갔다”고 답했다.
또 브런치 카페 등 식사를 함께 제공하는 카페에 대해 “업종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이어서 구분이 안 된다”며 “식사를 주로 제공하는 경우에만 차를 추가로 제공하는 것을 인정하고 카페처럼 음료만 시켜 오래 앉아 있는 것은 제한하는 보완조치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손 반장은 “하나의 방역 규제 체계를 다양한 민간업종에 적용하다 보니 실제적으로 여러 모순과 어려운 부분이 파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일정 정도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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