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영어 듣기평가 시간대에 비상 항공기와 긴급 항공기 등을 제외한 국내 모든 공항에서의 항공기 이·착륙을 전면 금지한다고 1일 밝혔다.
비행 중일 경우엔 관제기관의 통제에 따라 지상으로부터 3㎞ 이상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해당 시간에 운항 예정이던 국제선 10편과 국내선 79편의 운항시간이 조정될 예정이다. 해당 항공편 항공사들은 예약 승객에게 항공편 스케줄 변경내용을 사전에 안내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기 이용객도 사전에 항공기 운항 시간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