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W산업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모법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안과 함께 오는 10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55개에서 69개 조문으로 확대 개편된다.
우선, 과기정통부장관이 지역 SW산업 진흥을 위해 지역별 SW산업 진흥기관을 지정·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SW진흥시설 및 진흥단지 지정요건을 완화했다. 입주할 SW사업자 수가 진흥시설은 10인에서 5인(특별시 20인에서 10인)으로, 진흥단지는 50인에서 25인(특별시 100인에서 50인)으로 낮춰졌다.
공공부문이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해 SW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형 SW사업의 도입 근거가 법률에 마련돼, 시행령에서는 사업 요건과 추진절차 등이 포함됐다. 민간투자형 SW사업이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점을 고려해 총사업비 대비 민간 투자비용이 50% 이상인지 여부 등 제한 규정을 최소화하는 한편, 대기업 참여제한제도의 예외를 적용하는 인센티브를 포함했다.
SW기업이 지식재산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자 SW산출물 반출 요청 시 원칙적으로 국가기관이 승인하도록 법률에서 규정된다. 시행령에서는 이에 대한 예외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국가기관 등 공공SW사업의 SW산출물 반출 불승인 사유를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비밀과 과기정통부장관과 행안부장관이 협의·고시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또한, SW사업 환경개선을 위한 내용을 담았다. 개정 법률안에서는 민간시장에서도 공정 거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공정계약의 원칙을 명시하고 시행령으로 정한 사항은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과업 내용의 확정방법·시기, 계약금액·기간 변경 절차, 손해배상, 하자 범위와 판단 기준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규정했다.
공공SW사업의 과업 변경만을 심의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가 과업내용의 확정, 계약 금액 조정 등도 심의하는 과업심의위원회로 변경되고 기관별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방법 등을 구체화했다. 특히 해당 소속기관이 아닌 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하도록 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 기준을 마련해 과업심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경희 과기정통부 SW정책관은 “오랜 기간 동안 민관협력을 통해 마련된 SW진흥법령은 SW산업의 새로운 성장과 공정경쟁 환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개정된 제도가 SW산업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산업계 및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노력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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