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토스 내 모든 송금거래 시 경찰청에 등록된 계좌와 연락처 이력을 바탕으로 ‘사기피해 신고 이력 조회'가 자동으로 진행된다.
서비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토스의 간편송금 화면에서 이체 금액을 입력한 후 받는 사람의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수신자 계좌 혹은 연락처가 사기 의심 거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다. 송금을 위해 ‘보내기' 버튼을 누르더라도 사기 의심 계좌나 연락처로 판명될 경우 송금 전 주의가 필요하다는 문구가 나온다.
앞서 토스는 지난 7월 보이스피싱 피해 고객에게도 선제적으로 피해를 구제하는 ‘고객 피해 전액 책임제'를 시행해왔다. 지난 10월에는 부정거래탐지(FDS) 시스템을 활용한 ‘사기의심 사이렌’ 서비스를 출시한 바 있다.
이승건 토스 대표는 “경찰청과의 공식 업무 제휴를 통해 사용자가 추가적인 노력을 하지 않아도 더욱 안전하게 송금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며 “앞으로도 전국민이 간편하고 안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