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포털·공공기관 광고담당자를 사칭해 온라인 사업을 시작한 중소상인들을 상대로 허위 광고 계약을 체결해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 대표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박준민 부장판사는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소프트웨어 자문 회사 대표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 회사 공동대표 B씨는 같은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공범으로 기소된 이 회사 직원 5명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네이버 스토어팜에 신규 입점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불특정 중소상인들을 상대로 네이버의 공식 광고대행사나 공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해 허위 광고 수수료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703명을 대상으로 총 7억6000여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상인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네이버 또는 공공기관의 특별 지원대상으로 선정돼 매달 5만5000원을 내면 월 1000만원이 넘는 네이버 광고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허위 계약 체결을 유도했다.
그러나 이들은 네이버와 공공기관의 광고를 대행할 자격이 없었고, 이들이 주장한 네이버 월정액제 광고 상품은 존재하지도 않았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받은 광고 수수료를 대부분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하고, 피해 업체 광고를 위해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범 A씨와 B씨는 2016년 별도의 주식회사를 설립해 해당 회사 명의로 광고주에게 받은 광고비를 결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수사 단계에서 증거 은폐를 시도했고 기소 후에도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사기 범행을 전면 부인해 전국에서 수많은 피해자들이 법정에 출석해야 했다"며 "수년이 지난 뒤에야 피해자들에게 탄원서 제출을 조건으로 편취금을 반환해주겠다는 제안을 해 피해자들에게 2차적인 정신적 고통까지 겪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고 사법 자원의 막대한 낭비를 초래했다"며 "범행 내용뿐 아니라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해 A씨와 B씨에 대해서는 특히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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