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환경부에 따르면 생수 페트병의 제품 정보를 담은 라벨지 위치를 조정하는 내용의 '먹는 샘물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개정안을 다음날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페트병의 몸통에 부착되던 라벨지를 낱개 생수 제품은 마개, 묶음 상품은 겉포장 비닐에 붙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500mℓ, 1ℓ, 2ℓ짜리 생수 페트병 제품과 정수기용 대용량 PC(말통) 제품은 용기 표면에 붙은 라벨에 제품명, 제조일자, 연락처, 수원지 등 주요 정보를 표시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같은 라벨지가 용기에 딱 달라붙어 있어 따로 배출하기 어렵다는 점과 관련해 페트병 재활용을 용이하게 하고 비닐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병마개 라벨 부착과 무라벨 제품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낱개 제품은 용기 대신 병마개에 라벨을 부착할 수 있다. 2ℓ짜리 6명, 500mℓ짜리 20병 등 묶음 상품 내 생수 페트병은 아예 라벨이 붙지 않은 제품을 출시할 수 있다.
다만 유통기한, 제품명, 수원지 등 의무 표시사항은 낱개 제품이나 묶음 상품 모두 용기에 별도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가 주요 정보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 도입을 통해 연간 최대 2460만톤의 플라스틱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국내에서 제조·판매하는 생수 페트병은 연간 약 44억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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