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받은 금성백조건설 대표 A씨(47)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죄 벌금 1500만원과 업무상 횡령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업무상 횡령을 무죄로 봤지만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하고 정치자금법보다 더 많은 벌금을 선고했다.
A씨는 같은 회사의 임원과 허위로 직원들을 고용한 것처럼 처리하고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속여 비자금을 조성했다. 그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대전시장 후보로 뛰어들었던 허태정 후보(현 시장) 후원회에 2000만원을 쪼개기 후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재무이사 B씨(48)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기각됐다. 그 역시 횡령죄가 적용돼 1심 벌금 300만원에 더해 300만원의 벌금형이 추가됐다.
이은권 전 국회의원 보좌관 C씨(44)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개인적 이득을 위해 범행하지 않았다"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18년 11~12월 허위 등재한 직원 15명의 임금 지급 명목으로 조성한 현금 3000만원을 이은권 당시 국회의원 후원회에, 같은 해 5~6월에는 허태정 당시 대전시장 후보 후원회에 직원 10명의 명의로 200만원씩 총 2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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