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기영 헌법재판관이 증인으로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4일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의 공판기일에서 이 의원과 김 재판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두 사람의 증인신문은 내년 2월5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김 재판관은 오전에, 이 의원은 오후에 증인신문이 이뤄질 계획이다.


이 의원은 같은당 이수진 의원과 함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에도 증인으로 채택됐었다. 임 전 차장 재판에서의 두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은 오는 15일에 열릴 예정이다.

이탄희 의원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으로 발령났던 2017년 초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기획조정실 컴퓨터에 비밀번호가 걸려있는 파일이 있다, 판사들 뒷조사한 파일인데 좋은 취지로 한 것이니 나쁘게 생각하지 마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항의한 뒤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같은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졌다. 이후 두 차례의 조사 끝에 법관 동향·성향 파악문건의 존재가 밝혀지게 됐다.


김 재판관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 재판장을 맡았던 2015년 9월 대법원과 달리 박정희 정권 시절 긴급조치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김 재판관의 징계 방안을 검토하는 보고서를 심의관에게 작성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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