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한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4일 오후 홍모씨에게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지난 11월10일 오후 6시10분께 한 남성이 112로 신고 전화를 걸어 "월요일까지 59만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폭발물을 터뜨리겠다"고 해 시민 400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경찰, 소방, 군 등 관련 공무원 130여 명은 해당 신고를 받고 출동해 수색작업을 벌였으나, 폭발물을 발견하지 못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건 발생 20여 일만인 지난 1일 피의자 홍씨를 주거지 인근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홍씨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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