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래구 임시청사 전경/사진=동래구
부산 동래구(구청장 김우룡)는 주거급여 수급 가구원 중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미혼 청년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주거급여 수급가구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으로 청년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완료하여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으로 부모의 주거유형이 사용대차인 경우는 제외된다.

12월1일부터 부모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서 사전신청 가능하며, 준비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분리거주 증빙서류 △청년 명의 통장 사본를 제출하면 되고, 지역별·가구별 1인 19만원~6인 35만9000원의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내년 1월부터 매월 20일, 청년명의 계좌로 입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