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향응·수수 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김 전 회장과 A변호사, 검사 3명의 기소 여부를 오는 8일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들을 뇌물수수 및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 차례 소환 조사와 대질 조사 등을 통해 지난해 7월18일 술접대가 있었던 것으로 특정했다. 530여만원 상당의 영수증을 증거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참석자 인원, 접대 비용 등을 최종적으로 더 검토해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지목된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술자리 인원이 5명으로 줄어들면서 1인당 술값이 100만원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란법으로 형사처벌이 되려면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에 100만원 이상을 수수해야 한다. 접대 비용이 1인당 100만원 이하일 경우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김 전 회장이 술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A변호사와 검사 3명은 혐의를 부인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여권 정치인 수사와 검사 향응수수 수사와 관련해 김 전 회장을 김영란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전환했다.
이에 김 전 회장 측은 공익제보자를 피의자로 전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제보자 보호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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