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권과 처리정지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시민단체가 이동통신3사에게 고객 개인정보 가명처리 현황 열람과 처리정지를 요청했으나 사실상 거부당하면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신된 기본적 권리·의무부터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 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를 상대로 각각 법원에 처리정지이행청구소송,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신고, 개인정보보호 침해신고센터에 침해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해당 통신사가 보유하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해당 통신사 혹은 제3자의 과학적 연구, 통계,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가명처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이어 ▲가명처리했다면 그 대상이 된 본인 개인정보 일체 ▲통신사 기지국에 기록된 본인 개인정보 일체 ▲본인이 통화 중이 아닌 상황에 기지국에서 개인정보를 기록하고 있다면 이를 본인이 동의한 사실 등에 대한 정보 열람청구와 함께 해당 목적으로 가명처리하는 것을 정지하도록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는 정보주체의 권리로서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을 요구할 권리와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를 보장한다. 또한 제35조에서는 개인정보 열람권에 대해, 제37조에서는 개인정보 처리정지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이통3사는 모두 정보주체의 법적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했다. LG유플러스는 개인정보 보유 항목을 안내하는 데 그쳤으며 처리정지 청구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았다. KT도 개인정보 보유 항목만을 제공했으며 처리정지 청구에 대해서는 노력하겠다는 답변만 내놨다. SK텔레콤의 경우 이미 가명처리된 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 28조의7을 근거로 개인정보 열람과 처리정지권이 제한된다고 답변했다.

시민단체 측은 “통신3사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요구해왔다는 점에서, 이용자 권리 보장은 도외시하면서 개인정보 활용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다”면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명시한 가장 기본적인 정보주체의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가 수집 목적 외로 남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한다. 대기업인 통신3사마저 정보주체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며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대량 처리하는 주요 기업들이 정보주체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