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두순은 오는 12일 만기 출소하며 위치추적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착용 등의 절차를 거쳐 출소 예정시간인 오전 5시 교도소 문은 나설 예정이다.
조두순은 출소 당일부터 7년 동안 전자발찌를 의무 부착해야 한다. 여성가족부가 공개하는 '성범죄자 알림e'에는 5년 동안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신상정보에 공개되는 사진은 교도소 안에서 최근 2개월 이내에 찍은 전신과 얼굴 정면과 옆면 등이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조두순 방지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포함한 거주지 정보도 공개된다.
유튜브에는 조두순이 출소하게 되면 응징하겠다는 예고 동영상이 잇따르고 있다. 한 유튜버는 지난달 말 올린 '깜방 동기랑 조두순 잡으러 가겠습니다'라는 제목의 동영상에 "조두순을 잡아달라는 메시지를 상당히 많이 받았다"며 "조두순과 만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두순 가족의 확인되지 않은 안산시내 주소를 게시하면서 보복을 예고하는 글도 게시됐다.
법무부는 조두순이 출소 당일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시비나 마찰이 빚어질 수 있어 거주지까지 호송차에 태워 보내는 방법 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 씨에 대한 사적 보복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조두순은 출소 후 전담 보호관찰관으로부터 24시간 1대1 밀착 감시를 받는다. 이동 동선을 비롯한 매일의 생활계획을 보호관찰관에게 주 단위로 보고해야 한다. 해당 관할 경찰서도 대응팀을 운영해 감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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