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안을 다음주 규제개혁위원회에 올리고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초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제정안에는 플랫폼 업체가 표준계약서 형식에 맞춰 상품 노출 기준과 수수료가 검색결과에 미치는 영향 등 14가지 필수사항을 입점업체에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은 매출액이나 거래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곳에 적용한다. 전년도 매출액 100억 이내, 중개거래금액 1000억원 이내다. 다만 구체적인 기준은 향후 시행령을 통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제정안은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가 있는 사업자가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플랫폼이 불공정행위를 해 공정위가 시정 명령을 내렸는데도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법 위반 금액의 2배(최대 10억원)까지 물린 예정이다.
특히 한국 입점업체와 거래하는 경우 플랫폼 사업자 본사 소재지에 관계없이 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구글 등 세계적 플랫폼 기업 역시 이 법의 규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다만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빠르면 2022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은 국회를 통과한 지 1년이 지난 뒤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당초 계획대로 제정안을 내년 초 국회에 제출하고 상반기 중 통과되더라도 2022년 상반기에나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빠르면 2022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은 국회를 통과한 지 1년이 지난 뒤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당초 계획대로 제정안을 내년 초 국회에 제출하고 상반기 중 통과되더라도 2022년 상반기에나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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