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0일(현지시간)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ITC는 당초 지난 10월5일 최종 결정을 할 예정이었지만 같은달 27일로 일정을 연기했다가 이달 10일로 또 다시 판결을 연기했다.
당시 ITC가 구체적인 연기사유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현지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진 데 따른 일정 연기라는 관측이 나왔다. 위원회가 이번 사건의 쟁점을 심도있게 살피기 위해 추가로 기간을 연장한 것이란 시각도 있다.
두차례의 판결 연기에도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만큼 ITC의 최종 판결에 따라 두 회상의 명운이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ITC가 지난 2월 예비판정을 그대로 인용해 LG화학의 손을 들어줄 경우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부품·소재를 미국에 수출할 수 없게된다.
반대로 ITC가 예비판정을 뒤집고 수정 결정을 내릴 경우 양사의 배터리 소송은 다시 원점으로 회귀하게된다.
예비판정을 인용하되 SK이노베이션이 미국 조지아주에 배터리 공장을 건설 중인 점을 고려해 자국내 일자리 창출 등 공익적인 가치를 따져 중재안을 낼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ITC가 또다시 최종 판결을 연기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전반적인 소송일정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
실제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ITC에서 진행한 보툴리눔 균주 영업비밀 침해 소송 판결도 세번이나 연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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