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중앙노동위원회가 '무기한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원 8명을 정리해고한 아시아나항공 하청업체 '케이오'의 행위가 부당해고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10일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 8일 중노위는 케이오 사건에 대해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사건 당사자들에게 통지했다.
케이오 정리해고 사건은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발생해 '코로나19 1호 정리해고 사건'으로 불리고 있다. 이번 중노위 판단이 향후 비슷한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앞서 지난 3월 아시아나항공의 기내 청소 업무를 맡던 하청업체 케이오는 코로나19로 경영상황 악화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500여명의 직원들에게 희망퇴직 신청과 함께 무기한 무급휴직 시행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희망퇴직과 무기한 무급휴직 모두에 동의하지 않는 직원 8명은 해고 통보를 받았고 5월 실제로 해고가 이뤄졌다. 이에 해고자 중 6명은 회사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서울과 인천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7월 부당해고가 맞는다는 판정이 나왔다.
지노위는 케이오가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이용 등 해고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무기한 무급휴직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며 해고자들을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에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회사는 이에 불응하고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지난 3일 열린 심문에서 중노위는 노사 협의를 통한 화해 조정을 명령했으나 양측의 요구 조건이 엇갈리면서 조정이 불발됐다.
해고자들은 복직 투쟁을 하고 있는 6명에 대한 즉각적인 복직과 해고 기간 지급된 실업급여에 대한 보전을 회사 측에 요구했으나 회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케이오 측은 해고자 중 일부를 우선 복직시키고 나머지를 차후에 복직시키는 안을 제시했지만 해고자들은 이를 받아드릴 수 없는 조건으로 보고 거절했다.
이번 사건에서 해고자들을 대리한 남현영 노무사 "이번이 첫 케이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상황이 오면 중노위 판단이 기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케이오가 중노위 결정을 받아드릴 지는 미지수다. 중노위의 판단을 수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행강제금만 부과될 뿐 다른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당해고 판정이 내려졌음에도 이행강제금을 내며 버티는 사례가 종종 있어 왔다.
회사가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대법원까지 재판이 이어지면 소송에만 수년의 시간이 흐를 것으로 예상된다.
해고자들은 회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지켜보면서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해고자 중에 한명인 김정남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케이오지부장은 "회사가 행정소송으로 사건을 이어가지 않도록 압박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케이오 측 관계자는 "현재 지노위 판정을 유지한다는 내용만 통보됐다"라며 "판정서가 나오면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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