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일상생활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일 2명이 추가 발생했다고 10일 밝혔다. / 사진제공=가평군
가평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일상생활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일 2명이 추가 발생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로써 관내 코로나19 확진자는 85명으로 늘었으며, 이중 지역발생이 80명, 해외입국 사례는 5명이다.

읍면별 지역주민 자가격리자도 가평읍이 16명, 설악면 4명, 청평면·상면이 각 11명, 조종면이 19명, 북면이 2명 등 63명이다.
 
군은 최근 3주간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30여명 발생함에 따라 8일 0시부터 오는 28일까지 3주간 격상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방역지침으로는 유흥시설 5종,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디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포함) 등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가 이뤄진다. 단,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된다.

또 영화관, PC방, 미용실, 오락실, 독서실, 놀이공원, 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식당은 밤 9시 이후,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공연장은 좌석 두 칸 띄우기 실시, 목욕장은 16㎡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음식 섭취와 함께 사우나 및 찜질시설은 전면 운영이 금지된다.

아울러 국공립시설 체육시설 운영이 중단되고 사회복지시설 이용인원도 30% 이하로 제한된다.

특히 일상생활에서는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자제가 강력 권고된다.

교통시설 이용시에도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 KTX·고속버스 등의 예매는 50% 이내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설명회 및 기념식, 워크숍 등 50인 이상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10인 이상 모임·약속도 취소 권고되며, 비대면 예배·법회·미사·시일식 등을 원칙으로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도 금지된다.

학교등교는 밀집도 1/3을 준수해야 하며 직장에서도 인원의 1/3이상 재택근무 권고 및 점심시간 시차운영 등을 적극 활용하고 모임 및 회식은 자제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모든 지침 위반시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방역비용 구상권 청구, 벌금 및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며 “지금 중대고비를 맞고 있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최고 수준의 방역조치가 필요한 만큼 군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잠복기는 최대 14일로 이 기간내에 발열과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반드시 군 보건소나 1339질병관리본부, 120콜센터에 반드시 알려야 하며 감염증 예방을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외출자제·손씻기·씻지 않은 손으로 눈 만지지 않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