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0일 오후 열린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87명 중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기존 '7명 중 6명 이상 찬성'이었던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재적위원(7명)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야당 추천위원 2명이 반대를 하더라도 남은 5명의 의견이 모이면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선출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공포를 거쳐 이르면 다음주 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재가동 한 뒤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후보추천위에서 2명을 선정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방식이다.
최종 후보로는 지난달 18일 열린 마지막 추천위 회의에서 각각 5표를 얻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54·21기), 판사 출신 전현정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54·사법연수원 22기)가 유력하다.
하버드 로스쿨을 수료한 김 연구관은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뒤 1998년까지 판사로 근무했다. 이후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거쳐 헌법연구관,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 헌재 선임헌법연구관 등으로 일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했다.
공수처장 후보 중 유일한 여성인 전 변호사는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가정법원, 대전지법, 전주지법 등을 거쳤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던 2016년 2월 사표를 내고 법원을 떠나 2017년 3월부터 법무법인 케이씨엘에서 변호사 활동 중이다. 전 변호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추천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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