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정동만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기장군)에 의하면 미래세대인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보육료는 보육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아이들이 하루에 80%이상 보육교사와 함께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는 만큼 표준보육비용을 보육비 산정에 제대로 반영해서 양질의 어린이집 운영을 해야한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무상보육에는 올바른 보육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예산인 ‘표준보육비용’과 정부의 ‘보육료 지원단가’라는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정부는 표준보육비용을 조사·계측해 적정 보육료에 반영하게끔 되어있지만 법적구속력이 없고,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현행 보육료가 실제 운영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표준보육비용의 공표를 의무화하고 ▲무상보육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 중 보육료는 표준보육비용보다 낮게 정할 수 없도록 하며 ▲시·도지사가 상한을 정하는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경비 또한 표준보육비용 단가범위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대표발의했다.
정동만 의원은 “미래세대인 아이들이 꿈을 꾸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양질의 보육을 위해 국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며 “개정안을 통해 보육의 질이 담보되는 적극적인 보육료 현실화 논의가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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