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대유행에 맞서 공격적인 선제검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11일 대구 수성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검사를 하는 모습. /사진=뉴스1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에 맞서 공격적 선제검사에 나선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증상·역학 여부에 관계없이 진단검사를 지원하고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검사 주기는 단축한다.

정부가 앞서 무료 검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지만 진단 검사 종류에 따라 비용이 달라져 구분이 필요하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에 대해 설명했다.

콧속에 면봉을 넣어 검사하는 비인두도말 PCR(유전자 증폭 방식) 검사는 증상·역학적 연관성이 없어도 무료검사가 가능하다.


신속항원검사의 경우 응급실, 중환자실, 의료취약지 등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돼 본인부담금 약 8000원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 의료기관에서는 약 1만6000원으로 신속 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는 검체에서 단백질 등 코로나 바이러스 구성 성분의 존재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사회적 낙인 등을 우려해 검사를 기피하는 것을 막고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없이 휴대전화번호만 확인하는 익명검사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수도권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되는 3주 동안 '수도권 집중 검사 기간'도 운영한다.


오는 14일부터 환자 발생상황, 유동 인구 등을 고려해 코로나19 발생 위험이 높은 유행 우려지역 등 약 150개 지역에 임시 선별검사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임시 선별진료소에서는 검체 취합 방식 PCR 검사법이 적용된다. 다만 검사 희망자가 원하는 경우 타액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대신 받을 수도 있다. 타액 PCR은 비인두도말 대신 침을 검체로 이용하는 방법이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만일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반드시 PCR 검사를 추가로 실시해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검사 정확도로 보면 비인두 PCR, 타액 PCR, 신속항원검사 순이기 때문이다.

신속항원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등 일선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오는 14일 응급실, 중환자실,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등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검사 비용은 1만6000원 내외다. 건강보험에서 50%를 부담함에 따라 본인부담금은 8000원 내외가 된다. 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일반 의료기관에서도 비급여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기존 선별진료소 운영 시간도 연장된다. 지난 8일부터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수도권 선별진료소의 경우 운영시간이 밤 9시까지로 연장됐다. 민간 의료기관 선별진료소도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수도권 주민들은 개인정보의 노출이나 본인 부담금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검사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