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 위원을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도록 정한 검사징계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가운데, 윤 총장 측이 헌법재판소에 "신속히 가처분 신청 결론을 내달라"고 촉구했다.
윤 총장 측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11일 "금일 헌재에 가처분신청의 신속 결정을 요청하는 추가서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4일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3호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은 검사징계위원회의 위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2호는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3호는 법무부장관이 변호사,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각 1명을 위원으로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더불어 징계절차를 정지해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함께 냈다.
헌재는 지난 9일 윤 총장이 낸 헌법소원 사건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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