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소방관들이 테슬라X 차량의 불을 끄고 있다. © 뉴스1(용산소방서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서울 용산구 고급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테슬라 화재 사건과 관련해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
11일 서울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서울남부지법은 테슬라 모델X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해당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동 조치했고 차량 결함과 블랙박스를 토대로 한 원인 조사 등 분석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해당 차량은 지난 9일 오후 9시43분쯤 용산구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하던 중 주차장 벽면과 부딪쳤다. 충돌 후 차량에서 불이나면서 차주 윤모씨(60)는 사망했고, 운전을 한 대리운전 기사 최모씨(59)와 불을 끄려던 아파트 직원 김모씨(43)는 병원으로 이송됐다.


차주 윤씨는 사고 당시 조수석에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의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최씨는 승용차가 제어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최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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