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대리해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징계위원장으로 위촉한 데 대해 논란이 일자 "징계위 구성의 공정성과 다양성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해명했다. /사진=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 징계위원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대리해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징계위원장으로 위촉한 데 대해 논란이 일자 "징계위 구성의 공정성과 다양성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해명했다.
추 장관은 기존 징계위원이 사퇴하자 정 교수를 위촉해 징계위원장 직무대리 역할을 맡겼다. 윤 총장 측은 이에 대해 "징계위 구성의 공정성을 해치는 위법한 행위"라는 입장을 밝혔다. 징계위는 3명의 예비위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징계위는 "예비위원의 경우 위원이 위원직을 유지하며 심의에 참여할 수 없는 사유가 생길 때 대신할 수 있고 사임 의사를 밝혔을 땐 새로 외부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징계위 취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징계위원으로 출석했다가 심의를 회피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관련해선 "예비위원으로 교체할 수 있었으나 위원 구성의 공정성을 문제 삼는 이번 사안에 대해 가급적 위원 구성의 변경을 최소화하고자 그대로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심 국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데 대해선 "변호인 측에서 심 국장이 징계 사유와 관련 직접 관련자라고 주장해 증언을 듣고자 직권으로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심 국장은 징계위원을 2명씩 묶어 기피 신청을 한 건에 대해 의결했고 징계위원 각각에 대한 기피 신청에 대해선 가장 먼저 심의 대상이 돼 회피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