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은 사회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이 자신의 방침에 강제로 따르게 하는 것을 말한다.
GS그룹 계열사들이 갑질로 정부 제재를 받아 최근 3년간 국내 10대 대기업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네 번째로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13일 GS건설이 하도급법 위반을 적발해 과징금 13억8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GS건설은 2012~2016년 한기실업이라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고 총 4건 공사를 위탁했는데 하도급대금을 직접공사비(재료비·직접노무비·경비)보다 낮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도급 수의계약에서 원가에 해당하는 직접공사비보다 대금을 낮게 설정하는 건 금지 사안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공정위는 한 달 전에도 GS계열사 H&B(헬스&뷰티) 스토어 ‘랄라블라’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을 적발해 과징금 10억5800만원을 부과했다.
GS리테일은 납품업체로부터 부당하게 판촉비·판매장려금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품을 반품한 사실이 드러났다.
GS는 2020년 기준 자산총액이 66조8000억원으로 재계 8위 그룹이다. 공정위 집계 결과 GS그룹은 지난해보다 자산총액이 약 4조원 증가하고 계열사가 5개 늘어나(총 69개) 2019~2020년 2년 연속 8위 자리를 지켰다.
공정위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규모 순으로 따지면 순위는 더 올라간다. 최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GS그룹은 2017~2019년 3년 동안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총 23억원을 부과받았다. 상위 10대 대기업 가운데 현대자동차(878억원), LG(40억원), SK(32억원)에 이어 4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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